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이용 방법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이하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오전 8시 개시됐다.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별 20분으로 이용시간이 제한되며 내달 28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은행,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 부분은 근로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취학 전 아동 학원비▲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기초 자료들이 연말 정산에 정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근로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직접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용자가 집중되는 개시 첫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시간을 개인별 20분으로 제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한다”라며 “부가세 신고마감일 등 접속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15·18·21·25일은 접속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달라”라며“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의견을 반영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선해 제공한다”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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