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15 17:00:00
기사수정 2019-01-17 11:54:42
[이슈톡톡] 체육계 성폭력 파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해결 열쇠될까?
빙상계(심석희)와 유도계(신유용)의 잇단 ‘미투’로 체육계의 충격적인 성폭력 실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비판 여론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육계에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선수와 지도자간 “권력 불평등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선수의 장래를 결정짓는 지도자의 권력과 폐쇄적인 합숙소와 훈련장도 성폭력 발생과 은폐를 야기하는 문제지만, 이를 방조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등 선수와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근본적 문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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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가 14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과거도 큰 사건…이후 대한체육회 2년 주기 조사하나 부실”
남 의원에 따르면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전인 2008년에도 발생했다. 당시 체육계에서 큰 성폭력 사건이 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조사한 뒤 대한체육회가 2년 단위로 관련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남 의원은 그러나 “대한체육회 산하의 (체육계)종사자가 진행해 선수들이 사실대로 조사에 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하지만 (체육계가) 권력 관계에 의해 작동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피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할 수 없다”며 ‘독립적 기구의 조사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 전수조사, 불이익금지처분 돼야”
남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대책과 관련해 “피해 전수조사가 먼저 돼야 한다”며 피해를 폭로한 선수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비리센터에 지난 5년간 성폭력 관련 100여건의 (사건이)접수됐고, 그중 성폭력이 24여건 나온 거로 안다”면서 “(그러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성폭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비리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드러내고 대책을 세워야”하고, 이와 더불어 “피해 본 이들의 지원 및 상담 그리고 법률지원을 포함해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의원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은?
남 의원이 체육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 문제를 넘어 스포츠계나 기구에서 피해방지 노력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시책 마련 등이 담겼다.
또 체육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연수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의무화하고 피해를 조사하는 독립운영기구 설립, 불이익금지처분, 만에 하나 불이익 발생시 관계 기관이나 단체 보조금 제한·축소 등이 있다. 특히 성범죄가 확정되면 바로 체육계에서 영구 퇴출하도록 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