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으로 하죠"…서영교 의원, 강제추행미수 혐의 받은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추행미수 등의 혐의를 받은 지인 아들의 재판을 두고 판사에게 직접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 있는 자신의 의원실로 불러 당시 형사재판을 받고있던 지인의 아들 이모씨를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총선 때 연락사무소장 등으로 일한 지인의 아들로, 2014년 9월 서울 중랑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추행하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서울북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씨가 피해자 앞 1m까지 접근해 껴안으려 한 행위를 강제추행미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바지를 내려 신체부위를 노출한 행위만 따져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 운전을 하다가 발견한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서 의원은 김 부장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내용을 곧바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 서 의원의 청탁은 임 전 차장과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이씨 재판을 맡은 박모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이씨의 죄명을 변경하지는 않았으나 징역형 아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행이 미수에 그쳤고 이씨가 노출증을 앓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서 의원은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달라고 한 적도 없다. 모든 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 의원에게 청탁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난 이씨 부친과 김 부장판사의 진술, 서 의원의 청탁 내용이 김 부장판사를 통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 전 법원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 판사를 집무실로 불러 청탁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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