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인 불법 취업 알선 60대 '집유'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김모(60·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누구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1년간 무사증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13명의 취업을 알선해 그 대가로 1인당 1일 1만5천원의 알선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