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17 21:52:57
기사수정 2019-01-17 21:52:57
검찰이 지난해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부가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을 입증에 성공하면서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데 이어 조만간 관련자 소환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위해 식품·의료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 소속 검사 전원과 타 부서, 일선 청에서 파견 받은 검사로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이 이번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SK·애경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파동 당시 유해성이 인정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를 원료로 사용한 옥시의 경우에는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SK와 애경이 사용한 CMIT·MIT는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숨고르기 들어간 검찰은 환경부의 두 원료에 대한 유해성 실험을 예의주시해왔다. 최근 환경부는 CMIT·MIT를 흡입한 실험용 쥐 대부분이 기도 위쪽에 심한 염증이 생기고, 염증으로 기도가 부어 숨이 막혀 죽는 현상을 확인한 동물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해 아직 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5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SK와 애경, 이마트를 압수수색해 제품 원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만간 두 기업의 가습기 살균제 연구개발 및 유통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유해성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캐물을 방침이다.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에 신청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246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 1375명에 이른다. 특히 이들 피해자 중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한 CMIT·MIT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만 사용한 피해자는 360여명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