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보호 ‘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 개최/전국 256곳 안심센터 올 정식 개소/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시행키로
치매 국가책임제의 중추기관으로 전국에 설치, 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진다. 금융사기 등으로부터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 중에서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 개소 기관은 2018년 12월 말 기준 166곳이다. 나머지 90곳은 정식개소 전이지만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치매 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모든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할 방침이다.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 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과 사례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부터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됐다. 올해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모델을 추가한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