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버스터미널에 '몰카' 탐지장비 지급

올해 7월까지 전국 260곳 버스터미널에 정부·지방자치단체 예산 2억을 투입해 ‘몰카 탐지장비’가 보급된다. 터미널 사업자가 불법촬영 점검 등 안전 서비스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도 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심터미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교통시설 내 디지털 범죄 근절 대책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우선 버스터미널 사업자에게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화하고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전국 260개 버스 터미널에 예산을 투입해 올해 7월까지 장비 보급을 마치기로 했다. 장비를 고정설치해 화장실, 수유실, 대합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휴가철이나 명절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기에는 1일 이용객이 일정 규모 이상인 터미널에 경비나 청원경찰과 같은 상주 순찰 인력을 편성, 운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터미널 사업자가 이용객 서비스나 안전 확보에 대한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엔 최대 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3월중 점검 실명제를 도입해 점검 실적을 상시 비치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 대해 ‘안심 터미널 인증제’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시설 운영자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법촬영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