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1-30 19:02:56
기사수정 2019-01-30 19:02:56
아베 주장 정면 반박 / “韓대법 판단 국제법 대상 아냐 / 협정후에도 개인청구권은 남아 / 원조지원도 사실상 경제에 도움”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 등에 관여해온 일본의 인권변호사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30일 다카키 겐이치(75·사진) 변호사는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에 보낸 2018년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소감문에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한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은 초보적인 잘못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겐이치 변호사는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준지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의 국회답변과 일본 법률 제144호를 들어 이러한 아베 총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준지 국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 간 정부 차원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겐이치 변호사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란 두 국가의 청구권 및 개인에 관한 ‘외교보호권’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이후에도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겐이치 변호사는 “일본 법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한국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받더라도 일본 정부가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다”며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시점에 만들어진 일본 법률 제144호도 국내에서 전혀 효력이 없음을 강조했다.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에 따라 일본 법원은 한국인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왔다.
겐이치 변호사는 사할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 문제에 관여해온 인권변호사로, 1991년부터 군인과 군무원, 위안부 등 태평양전쟁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