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쓰는 법' 매년 헷갈려요… 아버지·어머니의 경우가 다르다는데



설을 맞아 '지방 쓰는 법'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은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인 신주(神主)를 모시고 있지 않은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종이에 쓰는 것.

차례상에 올리는 지방은 일반적으로 폭 6㎝, 길이 22㎝의 한지(백지)에 붓을 이용해 작성하며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지만 최근에는 한글로 쓰기도 한다.

지방에는 고인을 모신다는 뜻의 나타날 현(顯) 자를 쓰고 제주(제사를 모시는 사람)와 관계, 고인의 직위, 부군(府君) 또는 고인의 본관과 성씨, 신위(神位) 순으로 쓰면 된다.

제주와 관계에 따라 아버지는 상고할 고(考), 어머니는 죽은 어미 비(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位), 증조 이상에는 증(曾) 자와 고(高) 자를 앞에 붙인다.

관계 뒤에는 직위를 적는다. 이는 벼슬을 지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상이 벼슬을 했다면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면 된다. 벼슬을 지내지 않았다면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 적는다. 

벼슬 뒤에는 이름을 적고 남자 조상은 부군(府君)이라 쓰고 여자 조상은 고인의 본관과 성씨를 적으면 된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로 적고 어머니의 경우 현비유인김해김씨신위(顯孺人金海金氏神位)로 적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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