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대표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이른바 '버닝썬 성관계 동영상'이 클럽 내 VIP룸 화장실에서 촬영됐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여성에게 마약을 먹인 뒤 찍은 것'이라는 설명이 붙은 이 동영상은 약 한달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됐다. 이미 온라인상에 유포된 버닝썬 VIP룸 내부 사진과 이 동영상이 찍힌 장소가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더욱 증폭된 바 있다.
이문호 버닝썬 대표는 지난 8일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최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 동영상을 본 적 있다"며 "확인 결과 (촬영 장소가) 우리 클럽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손님이 와서 촬영하고 유포한 것 같은데, 어떤 경위로 벌어진 일인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주말 기준 하루 수천명이 다녀가는데, 일일이 휴대전화 검사를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VIP룸은 폐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클럽을 상대로 폭행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김씨가 이 클럽을 상대로 마약 투약 의혹 등을 제기해 피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김씨와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클럽 전 직원과 다른 직원으로부터 지난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역시 함께 고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24일 버닝썬을 찾았던 김씨는 성추행을 당한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이 클럽의 장모 이사와 보안요원 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임에도 경찰이 폭행과 함께 입건했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클럽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버닝썬 전 직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VIP룸에서 이른바 '물뽕'이라는 불리는 마약 투약 등의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해 버닝썬 폭행사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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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2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클럽 '버닝썬'에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일방적으로 입건됐다고 주장한 김모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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