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10 11:13:18
기사수정 2019-02-10 11:13:18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 후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0일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모(50·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씨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작성한 글의 개수, 반복성에 비춰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방씨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피해자들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에 불과한데도 각 글의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이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방씨는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수십 차례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방씨는 ‘문 후보의 아버지는 북한 공산당 간부 출신’이라거나, ‘문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1조원을 환전하려 했다’는 취지 글을 다수 게시했다.
방씨는 2014년에도 트위터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욱일기를 배경으로 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을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