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배우 안재욱(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에서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1일 안재욱은 소속사 제이블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입장문에서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안재욱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 지방 순회 공연 중이고 다음 달 뮤지컬 '영웅'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재욱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사진)이 이날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당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같은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조사과정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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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씨의 영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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