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11 23:30:01
기사수정 2019-02-11 23:30:00
청와대 특별감찰반(현 공직감찰반)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27일 환경부가 ‘문재인 캠프’ 낙하산 인사를 위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여부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했다며 김 전 장관 등 5명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산하기관 임원 명단을 추려 직접 사표 제출을 종용했는지 추궁했다.
김 전 장관은 동향 등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