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17 20:35:13
기사수정 2019-02-17 17:28:52
5개 업체에 과징금 1억3000만원
미세먼지 측정기나 부품 구입을 위한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피엠엔지니어링, 하림엔지니어링, 이앤인스트루먼트, 아산엔텍, 제이에스에어텍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07∼2014년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공기관이나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21건의 대기오염측정장비(총액 약 27억원) 입찰에서 사전에 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예정가격 대비 99% 수준의 높은 낙찰률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은 단독 입찰할 경우 유찰 우려가 있어 담합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온 업체는 환율 변화에 따라 손해가 날 수 있어 유찰을 피해야 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이피엠엔지니어링 7200만원, 하림엔지니어링 4400만원, 제이에스에어텍 800만원, 이앤인스트루먼트 500만원이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이뤄진 입찰 담합 관행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