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로 넘어간 탄력근로제… 노동계 눈치 보지 말아야

노·사·정 2개월 논의, 접점 못 찾아 / ‘기간 확대’ 최종 결정은 국회로 / 여야, 경제회생 위해 용단 내려야
노·사·정의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가 큰 결실 없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어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밤 늦도록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난항만 거듭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앞서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국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논의는 다시 국회로 넘어가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12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출범 후 8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도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노동계의 반발 때문이다. 노동자 대표들은 과로사 방지, 임금 보전, 건강권 확보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만 높였다. 특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민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달 말 사회적 대토론회를 열자고도 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사노위를 제쳐두고 ‘반대를 위한’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것인가. 게다가 민노총 관계자들은 어제 회의장에 난입해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얼룩지게 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없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지만,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 해도 여·야·정이 지난해 11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합의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올해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충격을 덜기 위한 조치다. 근로시간 제한 파장은 전 산업계로 번지고 있다. 일감이 쌓여도 초과근무를 하기 힘드니, 생산성 추락은 면할 길이 없다.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멍들고, 근로시간 제한의 족쇄까지 찬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도, 일자리도 늘어날 턱이 없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3개월 단위로 평균 노동시간을 계산한다. 경영계는 이 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근로시간 제한으로 인한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는 깊은 침체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투자는 꽁꽁 얼어붙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1%포인트나 낮은 저성장이 이어진다.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반(反)시장 정책도 손봐야 하지만 먼저 발등의 불인 탄력근로제 기간을 늘려 기업의 숨통을 터 줘야 한다. 여야가 노조 눈치나 보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주저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지게 된다. 이제 여야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