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사진·50) 한국야구위원회 위원은 음주운전 및 주행 중인 버스기사에게 난동을 부려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박정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당국은 영장심사위원회를 연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대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박정태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점,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불구속 송치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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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박정태(사진 왼쪽)가 버스안에서 운전대를 직접 잡고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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