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19 19:30:01
기사수정 2019-02-19 23:27:24
15일 많은 눈 이어 나흘 만에 / 19일 중부지방 최고 8.5㎝ 쏟아져 / 제설작업으로 항공편 200대 지연 / 통상 눈 많은 1월, 올핸 가물어 / “찬공기 가고 따뜻한 수증기 유입 / 이달 눈·비, 봄비와 비슷한 양상”
정월대보름이자 우수인 19일 중부지방에 최고 8.5㎝의 눈이 내렸다. 지난 15일 한 차례 눈이 온 뒤 나흘 만이다. 한겨울에 뚝 끊겼던 눈 소식이 늦게나마 찾아온 걸 반가워해야 할까. 기상청은 “이번에 내린 눈은 초봄에 나타나는 기압배치가 원인”이라고 전한다. 눈은 눈이지만 전형적인 ‘겨울 눈’은 아니라는 의미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평창(진부) 8.5㎝, 홍천 5.4㎝, 춘천(북춘천) 4.0㎝, 인천 4.2㎝, 서울 3.3㎝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렸다. 날이 포근해 땅에 닿자마자 녹아 적설량으로 잡히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 내린 눈의 양은 두 배 이상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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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기상 ‘우수’인 19일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린 가운데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눈 속을 걷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서울은 눈이 내리던 오전 시간대 3㎜의 강수량도 함께 기록됐다. 녹지 않고 그대로 쌓였다면 4∼6㎝나 되는 양이다.
평년기록을 보면 일 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은 1월이다. 인천은 1월에 평균 12.2㎝의 눈이 내리고 12월과 1월의 적설량은 각각 5.3㎝, 6.4㎝에 머문다. 동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강릉도 1월 적설량이 31.8㎝로 2월(20.1㎝)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 이번 겨울은 눈이 귀했다.
서울은 지난해 12월16일 눈발이 휘날린 것(0.4㎝)을 끝으로 1월 내내 마른하늘이었다. 예년 같으면 한두 차례 ‘눈폭탄’이 쏟아졌을 목포마저 지난달 31일 3.9㎝의 눈이 내린 게 전부다. 날씨가 포근해 눈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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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우산을 쓴 채 걷고 있다. 연합뉴스 |
우리나라 겨울철 강수는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서해의 따뜻한 공기가 만날 때 주로 일어난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한반도 북쪽에 자리한 찬 공기가 좀처럼 남하하지 않았다.
2월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서울의 경우 사흘에 한 번꼴로 눈이나 비가 왔다. 문제는 최근 강수가 봄비를 닮았다는 점이다. 봄이 오면 한반도를 덮고 있던 찬 공기가 북쪽으로 밀려나고, 남쪽에서는 따뜻한 수증기가 유입돼 이 과정에서 봄비가 내린다. 그런데 이날과 설 연휴였던 지난 3일 전국에 내린 눈과 비 역시 봄비의 원리로 만들어졌다.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보통 이런 현상은 2월 말∼3월에 일어나는데 올해는 비교적 일찍 나타났다”며 “그래서 봄비처럼 강수 구역도 넓었다”고 전했다.
이날 내린 눈으로 중부지방에서는 항공기 운항 지연과 결항이 속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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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도 미세먼지도 걱정'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산을 쓰고 있다. 뉴시스 |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인천에서 후쿠오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787 항공기가 기체에 붙은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제빙작업 등의 여파로 한 시간여 지체된 오전 9시3분에 이륙했다. 또 이날 오전 7시35분 인천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 OZ 701 항공편이 1시간15분 지연된 오전 8시50분에 출발하는 등 오후 1시 현재 인천공항 출발 항공편 120대가 제설작업으로 인해 1∼2시간 예정보다 늦게 이륙했다. 같은 시각 김포공항에서는 제빙작업과 기상악화로 인해 항공편 6대가 결항하고 80편이 지연됐다.
눈이 그치고 미세먼지가 올 예정이다. 수도권에는 20일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조치를 발령한다고 이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는 모레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예상될 때 하루 전날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21일 대기 정체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20일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강화 대책’에 따라 수도권에 도입된 이후 첫 발령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7408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 적용받는다. 20일은 짝숫날이어서 끝 번호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윤지로 기자, 인천=이돈성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