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20 19:30:16
기사수정 2019-02-20 23:26:19
재판준비기일 27일로 새로 잡아 / 李 前대통령측, 보석 재차 요청 / 26일엔 양승태 보석 심문 진행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시 재판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핵심 증인들이 대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 채택 등 심리 방향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로 예정된 재판기일을 취소하고 27일 재판준비기일을 새로 잡았다. 재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 전 증거인부(증거 동의 및 부동의) 등 주요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재판준비기일에는 증인 채택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에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이 잇달아 불출석했다.
보석 삭제 결정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9일 보석을 청구한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재차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전 대통령의 확인된 병명만 9개고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 변경과 채택된 증인들의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지연돼 불구속 심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4월8일까지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항소심 구속기간은 2개월씩 최대 3차례 연장이 가능해 재판 지연으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을 26일 오후 2시 311호 중법정에서 진행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