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상고 예정

20일 오후 강원 춘천고법에서 황영철 국회의원이 재판에 앞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20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때보다는 형량이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이었던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만 2억3900여만원에 달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부정축재의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보좌진의 급여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고발 취지와 달린 항소심에서 지역구 관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소명돼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나머지(혐의)는 대법원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의원직을 유지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원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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