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액을 의료용 소독제로 둔갑… 51억원 챙긴 일당 검거

중국에서 공산품인 혈액 투석기 세척액을 의료용 소독제로 수입해 국내 병원에 유통한 도매업자들이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범죄 전문수사팀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기 도매업체 대표 A(55)씨 등 3명과 관련 법인 1곳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산 혈액 투석기 세척제를 수입했다. A씨는 이를 소독용으로 홍보해 유통업체에 37만7890ℓ를 판매, 2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직원 B(45)씨 등은 이 제품을 전국 200여개 병원에 유통·판매해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허가 제품과 무허가 제품 가격 차이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입시 식약처 허가가 필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국민들의 생명·신체 등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의료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