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21 14:31:43
기사수정 2019-02-21 16:40:43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률을 조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입학정원 대비 75%로 합격률을 맞춰야 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법무부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 입학정원 대비 75%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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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했다. |
법학협은 당시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학협 측은 합격 기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 개정안을 제출했고 청와대에도 서한을 전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2000명) 대비 75%로 정해졌다. 즉 1500명가량만 매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고정됐다. 즉 지난 시험 불합격자가 다시 변호사시험에 도전해 응시자 수가 늘면 합격률이 계속 내려가는 구조다. 실제 2012년 제1회 시험 합격률은 87.15%였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
반면 법무부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80% 이상이 변호사가 된다. 매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9%대의 합격률이 있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최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높인다면 실력이 형편없는 법조인이 양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