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자 등 4378명 사면… 정치·경제인 배제

3·1절 특사 단행… 文정부 두 번째 / 7대 집회·시위 참가자 대거 대상에 / “법치주의 무시·코드 특사” 지적

 

법무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28일 자로 4378명을 특별사면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은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둔 사면임을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범죄와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형사범과 특별배려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단행되는 사면으로, 지난해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이다.

법무부가 선정한 사회적 갈등 사건은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13명),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5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19명), 세월호 관련 사건(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22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사건(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7명)으로 총 7건이다. 모두 현 정부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겹치는 집회·시위 관련 사건이다.

박 장관은 해당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 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아울러 “사드 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됐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야권은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마디로 코드특사, 보은특사, 이념특사”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가체제를 부정하고 과격 폭력으로 공권력을 무력화한 범법자들과 문재인정부의 탄생을 도와준 정치 시위꾼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며 “내편무죄 니편유죄식 법치주의 훼손과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권한행사는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사면이 이번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은 무척 아쉽다”며 “한 전 위원장이 주도한 민중 총궐기가 촛불혁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문재인정부는 기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민영·장혜진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