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2-27 22:27:41
기사수정 2019-02-28 08:57:11
양승태·우병우 등은 공개 소환 / 이중잣대 놓고 형평성 논란 일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 원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비공개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며 “비공개 조사는 공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은 과거 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때와는 상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2017년 4월6일 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일정을 공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