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02 07:00:00
기사수정 2019-03-02 00:55:07
올 초 '공무원 복지포인트 非과세는 위헌' 헌소 냈던 이들, 헌재에 재심 청구 / 헌재, "재심 청구에 필요한 근거 제시 못해" 또 각하… 非과세 계속 유지될 듯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건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이 올해 초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그에 대한 재심 청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헌재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가 위헌인 건 아니다”는 기존 결정례를 그대로 고수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제2지정재판부(재판장 서기석 재판관)는 유모씨 등 3명이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이 그와 동일한 용도와 목적으로 받는 복지포인트는 과세하지 않는 정부 조치가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제기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등 여부를 더 깊이 살펴볼 것도 없이 심리를 종결하는 결정을 뜻한다.
이번 소송은 앞서 헌재가 똑같은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에 대한 ‘재심’을 요구하는 성격이었다. 청구인들은 “먼저 내린 각하 결정이 부당하니 재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재심 사유를 들어야 하는데 청구인들은 ‘원래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법률상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가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에 관해 먼저 내린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당시 헌재는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돼 있거나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무조건 과세해야 하는 의무가 소득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거나 그러한 과세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는 한마디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헌재가 사실상 ‘합헌’ 취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이 복지전용 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면 현금으로 계산해주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만 총 6조1200여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으나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이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특징이다.
반면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가 붙는다. 유씨 등이 낸 헌법소원처럼 ‘사실상 공무원과 민간인을 차별하는 조치다’, ‘공무원 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 등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문재인정부 입장은 확고해 보인다. 국세청은 “민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만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복리후생비 성격이라 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