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대리시험·전산조작…불법 취득 도운 시험관 실형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으로 응시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도운 시험관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위계공무집행방해·부정처사후수뢰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한모(57)씨에게 징역 3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소속으로 수도권의 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관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6차례 대리시험과 전산 조작 등을 통해 불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