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문제의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2년만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모리나로는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다양한 이유를 적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의 외모가 '추해서' 여성을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며 "재판부가 '이 여성의 사진이 이 주장을 반영한다'라고도 썼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 여성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남성들과 함께 바에 갔다가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실제로 여성의 혈액에서는 수면·진정제로 쓰이는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피해 여성은 남성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안코나에서 왕따당하다 페루로 돌아갔다고 모리나로는 전했다.
항소법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남성들을 석방한 판결은 "중세에나 볼 법한 것"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문화적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판결은 창피하지만, 이 시위에 200명 정도나 모인 것은 이탈리아의 기적"이라며 "다행히도 이런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