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13 21:33:07
기사수정 2019-03-13 21:33:07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며 “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는 허위광고를 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1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암웨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기청정기 엣모스피어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기만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게이트비젼도 2014년 11월과 2015년 3월부터 각각 블루에어 공기청정기와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광고하면서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까지 99.95% 정화한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실험 결과가 사실이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 성능을 부각해 광고한 것은 일반적인 환경에서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험 기관이나 대상, 방법, 조건 등 제품의 실제 성능을 알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양사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각각 한국암웨이 4억600만원, 게이트비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