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 처리해 만든 건조 분말도 유기질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4일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해 만든 분말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을 이달 중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연구결과 음식물 쓰레기 건조 분말이 악취문제나 유해성에 문제가 없고,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기존 아주까리 유박 등과 차이가 없어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농진청의 분석이다.
농진청은 향후 유기질비료 원료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농업인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재점검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음식물쓰레기의 비료 원료로서의 안전성 확보, 체계적 이력관리, 품질검사 및 단속에 대한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꾸준히 협의키로 결정했다.
한편 농진청은 최근 음식물쓰레기 건조분말이 처리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처리 방식의 전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소규모 업체에서 습식으로 처리되던 음식물쓰레기가 최근 대형업체를 통한 건조분말화 및 액상발효 방식으로 처리 공정이 전환되면서 건조분말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