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2년 만에 최대 상승

실거래가 급등 여파 14.17% 올라 / 과천시 23.41%·용산구 17.98% ↑ / 전국 5.32% 상승… 울산·경남 하락 / 9억 이상 종부세 대상 8만가구 늘어

올해 서울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한 데다 정부가 고가주택의 낮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겠다는 원칙을 적용한 데 따른 결과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이 8만가구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송파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20주 만에 상승 전환한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상가에 전세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조사 기준 송파구의 전셋값은 지난주(-0.07%) 대비 0.02% 올랐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시세 9억∼12억원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공동주택(101㎡·공시가격 6억5500만원)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공동주택(84㎡·6억4800만원), 대구 수성구 만촌동 아파트(147㎡·6억8400만원) 소유자의 보유세는 각각 168만9000원, 165만5000원, 178만8000원으로 추산됐다. 수내동 공동주택 소유자는 보유세 20만2000원을 더 내게 됐고, 고덕동 공동주택은 25만3000원, 만촌동 아파트는 33만8000원 늘어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관보에 게시하고 다음 달 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17%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9%로 2007년 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경신됐다.

 

반면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전국 평균 상승률이 각각 9.13%, 9.42%를 기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브리핑에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외에 광주(9.77%), 대구(6.57%)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경기, 대전, 세종, 전남 등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지역경제 침체 여파로 울산과 경남, 충북 등은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 250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23.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17.98%), 서울 동작구(17.93%), 경기 성남분당구(17.84%), 광주 남구(17.77%) 순이었다. 경남 거제시(-18.11%)는 공시가격이 전국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졌다.

 

올해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은 공동주택은 21만9862가구로 지난해보다 7만9055가구나 늘어났다. 서울은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4599가구로 51.5% 증가했다. 세법상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