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주민 직접참여제도 강화를 노렸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합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