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됐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으로 여겨지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강북에서도 속속 등장하면서 종부세가 더 이상 ‘강남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됐다. 중산층 세금부담이 가팔라지면서 이의신청이 늘고 수요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공시가격 급등은 강남보다는 강북, 특히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집값 폭등 진원지였던 곳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변동률 상위 5위 안에 마·용·성이 모두 들어갔다. 세 자치구의 평균 변동률은 17.2%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15.3%보다 높았다.
강북에서도 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들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국민주택면적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성동구 옥수래미안리버젠아파트에서 9억2000만원이,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에서 9억9200만원, 마포구 래미안웰스트림아파트에서는 9억1200만원이 각각 공시가격으로 책정됐다.
강남 재건축에서도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신반포4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에 속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차 아파트 경우 전용면적 52.74㎡ 기준 공시가격이 9억2800만원이었다.
정부는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이지만, 세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국민들에게까지 이러한 인식이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 대한 증세에는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지 않지만 강북권 아파트까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상황은 조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추세인 것도 저항 강도를 높이게 한다. 다음달 4일까지인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어느 때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