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주재로 ‘선거법·공수처법 날치기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일괄 처리하려는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나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와 당 소속 정치개혁·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4당 특위 간사 간 합의가 잠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최종 합의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합의 과정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5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현행 선출 방식을 개정해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했다. 합의된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 정족 수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기로 했다.
또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우선 배분하기로 했다. 의석 배분은 선거 결과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연동율을 적용한다.
같은날 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정유섭 의원을 포함해 한국당 의원 113명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 개정안에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한 270명으로 하며, 유권자가 직접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모든 의원을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