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나래(사진)가 선의로 했던 행동 때문에 본의 아니게 ‘범법자’ 신세가 됐다. 박나래 측은 “알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고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박나래는 지난달 환경부로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받았다.
박나래가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만든 수제 향초가 문제가 된 것.
향초는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다. 이로 인해 향초를 만들려면 사전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향기를 내는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
이 법을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향초를 직접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 되지 않는다.
문제는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하는 과정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발생했다.
지난해 11월30일 방송된 MBC TV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선물용으로 맥주컵 모양의 향초 100개를 만드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에 한 시청자가 민원을 제기했고 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것.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라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좀 더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향초를 다수에게 무상 증정할 경우 사전검사와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정 위반 정도가 경미해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MBC ‘나 혼자 산다’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