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3-19 19:44:26
기사수정 2019-03-19 19:44:25
서울학교안전공제회 대상 확대 / 올해 급여 지급률 75%로 높여
올해부터 서울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수술비와 정신과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대상을 확대해 올해 청구액 대비 급여 지급률을 75%로 지난해(62.1%)보다 높이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 가운데 공제회가 원칙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에 ‘처치 및 수술료’와 검사료, 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진단료, 방사선·물리치료비, 정신요법료, 의약품관리료 등을 추가했다.
공제회 요양급여는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다 사고로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하는 일종의 보험금이다.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돼 있어 학생이면 누구나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는 지난해 1만1864건의 급여를 지급했다. 학교별로 나눠 보면 초등학교가 4261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중학교 3581건, 고등학교 2995건, 유치원 884건 등이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