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빅뱅 멤버 탑(사진·본명 최승현)의 병가 사용과 관련,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탑의 근무 내역을 입수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탑은 동료에 비해 병가가 많았고, 날짜도 대부분 휴일 앞뒤로 붙어 있다.
매주 화~토요일 오전 10시~오후 7시 서울 용산 공예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탑은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당시 ‘징검다리’ 근무날 병가를 내 모두 9일을 쉬었다는 게 MBC 측 전언이다.
또 현충일 연휴 전날 병가를 내 4일 연속 쉬었으나 이에 대한 진단서는 내지 않았다고도 했다.
MBC는 “전체 19일의 병가 중 휴일을 끼지 않은 경우는 나흘에 불과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탑과 같은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 226명의 복무 일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례를 빼면 탑의 병가 사용 횟수는 평균 3배에 달했다고 MBC 측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탑은 MBC에 “그때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탑의 관리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 측도 연예인이라 특별히 병가를 허용해 준 것은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앞서 탑은 2017년 2월 의무경찰에 합격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군 복무를 시작했으나 복무 약 4개월만인 같은해 6월 입대 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의경에서 직위해제됐고,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탑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