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월 말 대학원 졸업을 앞둔 승리에게 3월 25일 육군으로 입대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승리에 대한 강남 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및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고,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가운데 승리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달 8일 "승리가 25일 충남 육군 논산훈련소로 입소해 현역으로 복무한다"며 승리의 입대 사실을 공개해 경찰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승리는 대리인을 통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서울지방병무청에 전날 공식 제출했고, 병무청은 심사절차를 거쳐 이날 승리의 입영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입영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8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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