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36)씨를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이 폭행이나 협박 등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방해 사범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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