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휴대전화를 본다며 13살 난 딸을 대나무 막대기로 60대~70대 가량 처벌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딸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죽을까”라며 위협하기도 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5일 오전 2시쯤 딸(당시 13)이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간을 보낸다며 뺨을 1차례 때린 데 이어 길이 1m 길이의 대나무 막대기로 딸의 얼굴과 다리, 허벅지 등을 60∼70차례가량 때려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을 때리고 나서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오도록 한 뒤 “같이 죽을까”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날 양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