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는 방대한 정보가 넘친다. 이름이나 얼굴정보 등의 개인정보는 법률로 보호되지만 스마트폰의 위치 등 익명화된 상태로는 누구나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도 많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들 정보를 종합하면 완전히 익명인 상태에서 시작해 불과 10시간이면 해당 개인을 콕짚어 찾아내는 것은 물론 6개월 동안의 행적까지 소상하게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파악한 6개월 간의 이동경로도 일치했다. 작년 9월 미국 하와이주에서 열린 국제학회 참석 중 숙박한 지역과 휴식을 취한 슈퍼, 10월 효고(兵庫)현에 있는 고향집으로 귀성하고 고베(神戶)공항에서 비행기를 이용해 홋카이도 지토세(千歲)공항으로 돌아온 일, 무로란 시 교외의 카페에 잠시 들른 일, 올해 1월 미국 미주리주 센트루이스에서 무선통신규격을 논의하는 학회에 출석한 일 등 인터넷에서 파악한 행적을 확인하자 기타무라 교수는 " 프로파일링에 성공하셨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링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직업과 취미, 행동 패턴 등을 추정하는 일을 가리킨다. 흥미를 가질만한 사람으로 대상을 축소해 배포하는 '타겟팅 광고' 등에 자주 이용되는 기술이다.
인터넷 광고업자는 "광고배포는 개인이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하지는 않는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 실험에서 보듯 그러려고 마음만 먹으면 본인의 이름과 자세한 행동까지 충분히 밝혀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익명의 위치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소, 얼굴정보 등의 정보취급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 기업이 어느 틈엔가 본인을 특정하고 행동이 환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파악된 이름과 주소, 행동 데이터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확산해 사기나 스토커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있다.
익명의 위치정보를 공개했던 에브리센스 담당자는 "위치데이터 공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면서도 "동의를 받을 때 더 정중하게 설명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3월20일 밤 전용 사이트에서 유저의 위치데이터 공개를 중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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