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관 출신' 첫 유튜버 탄생

박일환 前 법원행정처장 활동 / 2018년 말 유튜브에 개인방송 개설 / “법률상식·판결 설명 등 올릴 것”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출신 박일환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5기)이 유튜버 활동을 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문직인 변호사, 의사 등이 개인 유튜브를 개설한 경우는 많았지만 법관의 꽃이자 장관급인 전직 대법관이 직접 나서 개인 방송을 시작한 것은 이례적이고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박 전 대법관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호(號)를 딴 ‘차산선생법률상식’(사진)이란 방송을 시작했다. 이날까지 해당 유튜브에는 2분 안팎의 영상 9개가 올라왔고, 구독자 수는 800명을 넘겼다. 영상은 △유류분 반환 청구 △비밀녹음 정당성 △교차로 진입 시 황색등 표시 △상속제도 등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상식을 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유튜브를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즉시 정차해야 한다”,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 대화를 도청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2001년 1월13일 이후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묘지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등의 법률 정보를 설명했다. 지난달 초에 올라온 분묘기지권(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묘지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영상은 조회 수 1800회를 넘겼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통화에서 “법률, 판결 등에 대해 부정확한 보도들이 있어 개인 방송을 시작했다”며 “이슈가 되는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오면 취지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1주일 1∼2개씩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6개월 정도 방송을 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법대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197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6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1년 10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