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들을 강제로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청와대 낙점인사를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청와대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유를 세 가지로 들었다.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 행사가 방만했고 기강이 해이했던 사정 △새 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인사수요 파악 등의 목적으로 사직 의사를 확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 △해당 임원 복무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 등이다. 아울러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