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음식물 쓰레기로 합법적으로 유기질 비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 규격 설정 및 지정’을 28일 확정 고시하고, 이후 30일 뒤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분말을 유기질 비료의 원료로 허용, 석회 처리 비료의 품질 기준 강화, 모든 비료 원료에 비닐 등이 혼입된 이물질 기준 설정, 음폐수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석회 처리 비료는 품질 기준을 강화해 악취와 침출수에 따른 농경지 오염과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불량 석회 처리 비료를 막고자 수분 함량은 50%에서 40%로 낮췄고, 생석회를 25% 이상 넣도록 의무화했다. 또 악취 발생 우려가 있으면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안정도 기준’을 정하고, 관련 기준을 퇴비 수준으로 강화했다. 농진청은 모든 비료 원료에 섞일 수 있는 이물질 기준도 정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