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혐의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 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전 차관의 형이 확정되면 자격은 상실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김 전 차관은 다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검찰에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수사단을 꾸려 관련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과거사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했다.
수사단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의 뇌물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결국 처벌이 내려졌다면 김 전 차관의 변호사 자격은 상실된다.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 종료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날 경우 변호사 자격은 회복될 수 있다. 형 집행 종료 5년 등 시간이 지나고 대한변협에 제출한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반려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로 재기가 가능한 것이다.
보통 변호사 등록은 지방변호사회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최종 확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등록 여부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2014년 7월 서울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협은 사회적 논란에 휘둘리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등록 신청 철회를 권고했다. 김 전 차관은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곧바로 권고를 수용했다.
시간이 지나고 김 전 차관은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다시 추진했고, 2016년 1월 결국 변호사 자격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을 낳았다. 서울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기준으로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호사 등록 심사위원회를 열어 김 전 차관의 신청을 받아줬다. 당시 대한변협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는 ‘직무’와 연관이 없다고 해석했다. 또 별장 성접대 사건 기소되지도 않은 채 무혐의를 받은 만큼 김 전 차관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아직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김 전 차관의 처벌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먼 미래의 일인 만큼 벌써 변호사 자격을 이야기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