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가 1999년 도입 이후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이원화해 비수도권은 경제성 평가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높여 예타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예타 조사기간은 1년 이내로 단축한다. 경제성 없는 지방 사업이 정치적 영향을 받아 추진되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30∼45%로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30∼40%로 5%포인트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평가 없이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로만 평가한다. 다만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에서 수도권과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고, 지방 광역시 등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부문에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특성별 평가를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높인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또 예타 재요구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 재기획이 필요한 경우 철회나 반려를 적극적으로 허용해 예타 조사기간을 평균 19개월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타 제도 개편에 대해 “엄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함께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비중을 개편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의 적기 추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