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이 심지어 미성년자를 고용하면서까지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버닝썬 외에도 상당수 클럽이 청소년 출입·고용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버닝썬 법인과 공동대표 이성현(45)씨, 이문호(29)씨를 버닝썬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버닝썬은 만 17∼18세 미성년자 4명을 고용했다. 이들은 모두 남성으로 주로 클럽 안에서 보안을 책임지는 ‘가드’로 근무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미성년자가 버닝썬을 출입한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과 별개로 이번에는 청소년 고용으로 이들을 추가 입건한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유해업소에 미성년자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채용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경찰의 단속은 크게 줄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청소년유해업소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업주 935명이 단속됐지만, 2015년에는 166명으로 대폭 줄었고 지난해에는 116명만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으로 적발됐다. 특히, 클럽 버닝썬이 포함된 강남구에서는 미성년자 출입 단속 건수가 지난해 단 1명뿐이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클럽에 미성년자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경찰이나 구청 등 관련 기관이 암묵적으로 쉬쉬해온 게 사실”이라며 “처벌법이 있는 만큼 관련 기관이 원칙을 세워 단속하고 업주들도 동참해야 청소년 비행 문화가 퍼지는 것을 미연에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포통장을 통해 MD를 거짓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버닝썬 공동대표 2명과 버닝썬 투자자로 알려진 대만인 ‘린 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또 구속된 정준영(30)씨가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 사진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과 에디킴(본명 김정환·29)을 입건했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국제 범죄조직 삼합회(三合會)의 투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취재팀=박세준·김준영·이복진·김라윤·김청윤 기자, 베이징=이우승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