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견수렴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는 인체에 침습되는 제품으로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중·개인용품으로 관리하고자 위생용품으로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를 어기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한 사전·사후 안전관리 강화와 더불어 문신시술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용 염료 제조·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원 수준이다.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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