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 한정은 국민 기본권 침해” (변호사 업계)
“특허 문제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발명가 보호 어려워” (변리사 업계)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자격을 놓고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가 갈등을 벌이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달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7월부터 상표법, 특허법 등이 일부 개정되면서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부는 국선대리인 자격을 변리사로 한정했다.
변호사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19일 성명을 통해 “특허심판은 등록의 무효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특별행정심판”이라며 “변호사에게는 행정 심판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특허심판도 당연히 변호사의 기본 직무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으로 변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해당 제정안이 수정되지 않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리사업계는 특허심판의 국선대리인을 변리사로 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변리사회도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 “변협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가짜 주장”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형사절차에서의 권리”라고 말했다. 변협이 반대 성명을 낸 뒤 사흘만이다.
이어 “이마저도 ‘변호인의 조력’이자 ‘변호사의 조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특허청 대리를 변리사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맡겨서는 발명가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변호사들이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변호사로 등록한 사람들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하면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2017년 이후 변호사에 등록한 사람들은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변리사 자격이 부여된다.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을 계속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오는 4월까지 해당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