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자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지급될 대상이 5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이들에게 50만원씩 6개월간 실업부조가 지급된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여명으로 추산됐다.
주요 지원 대상은 청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전체 예상 수혜자의 40.1%가 15∼29세라서다. 30∼54세는 24.1%, 55∼64세는 17.5%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는 실업부조 대상자 기준을 △근로 의사가 있는 18∼64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규모 6억원 미만으로 잡았다. 수혜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생계·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은 제외됐다.
이 의원은 “실업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그 위험이 더 크게 다가온다”며 조속한 실업부조 도입을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일수록 가구주가 실직한 직후 빈곤 상태(소득 1분위)에 진입하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현재 정부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지난달 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도 이룬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보고서, 경사노위 합의안 등을 토대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실업부조법)을 발의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