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 출산, 육아휴직 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10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30∼44세 여성 중 임신·출산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이 “육아휴직제를 이용했더니 평가 등에서 차별받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마음놓고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가 여전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29인 사업장의 육아휴직제도 도입률은 46%, 10인 미만 사업장은 34%에 그쳤다. 인구절벽을 해결하려면 갈 길이 먼데 육아휴직마저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니 답답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이 58.5%였지만 10인 미만 기업은 9.9%에 불과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육아휴직 보편적 사용 확산을 위한 쟁점과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 자료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업무 공백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근로자들은 “동료에게 업무가 옮겨가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라고 답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제는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