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 자사고·일반고 학생 후기 동시선발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현상 유지’ 결정에 교육계는 들썩였다.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은 교육 당국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고, 자사고 측은 동시선발로 사실상 사라진 학생 우선선발권 없인 존립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자사고 존폐로 입장이 나뉜 양대 교원단체도 ‘반쪽짜리’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11일 헌재 결정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최종 결정을 존중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5항(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에 참여한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사학 경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사고를 후기(12월 선발)에 그대로 두는 이상 이중지원이 허용돼도 자사고는 궤멸할 것”이라면서 “전국 자사고 42곳 중 18곳에서 올해 신입생 미달사태가 벌어졌고 28곳은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대로 자사고·일반고가 함께 후기에 선발하면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이라는 뜻이다.
양대 교원단체도 헌재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자사고 설립 취지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약화하는 결정”이라며 “정부가 이를 빌미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사고를 ‘특권학교’로 규정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가 자사고의 특혜를 인정했다”며 “이중지원은 헌법상 권리가 아닌 특혜이며 자사고 미지원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자사고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결정이 헌재의 지난해 6월 가처분신청 인용 결과와 동일한 만큼, 앞서 발표된 ‘2020학년도 고입전형 기본계획’대로 고교 입시를 준비할 수 있어서다. 다만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았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